'3년차' 충북 무상급식 고비
'3년차' 충북 무상급식 고비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2.10.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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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분담률 협상 결렬 위기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흔들리고 있다. 2년 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에 합의했다. 하지만 3년차를 맞으면서 양 기관이 갈등을 겪고 있다.

원인은 내년에 부담할 ‘의무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다. 도는 분담률을 60대 40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60%, 도와 12개 시·군이 40%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종전대로 50대 50으로 해야 한다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양 기관은 30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내년도 무상급식비 액수와 부담액 등을 놓고 실무협상을 벌인 끝에 무상급식 총액을 933억원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 905억원보다 28억원 정도 증가한 액수다. 잠정 수치지만 내년 무상급식 대상은 395개교, 14만8816명이다. 올해보다 3개교 7134명이 줄었다. 하지만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물가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날 양 기관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여기까지다. 예산 분담률은 아직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현재처럼 예산분담률을 50대 50으로 하면 도교육청은 467억원을 분담하고 충북도는 187억원, 12개 시·군은 280억원을 쪼개 부담하게 된다.

반면 도가 제시하는 ‘40대 60’안을 따르면 교육청은 560억원으로 93억원 증가한다. 반면 도는 149억원으로 38억원, 12개 시·군은 224억원으로 56억원 씩 줄게 된다.

한 때 도교육청이 타협안으로 49대 51을 내놓았으나 도가 검토하는 안인 44대 56, 47대 53, 40대 60 등과는 거리가 있다.

예산 분담률 외에도 무상급식비 및 인건비 지원 범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2년 동안 교육청이 모두 부담했으니 이젠 무상급식예산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건 필요하지만 순차적인 확대가 옳다’는 입장이다.

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원 등에 대한 인건비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의무고용인력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분담률 등을 놓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도교육청은 이참에 무상급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나간 상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처음 결행하던 2010년 말에도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줄다리기를 끝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매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과 각 시·군에서 친환경 급식에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도교육청이 각 시·군과 도의 경우 무상급식 외에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으로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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