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고 받고 출동
세종특별자치시시가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15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단장 이증수)을 운영한다.금남면 일대 임야를 중심으로 세종시 전역에 멧돼지 등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오던 지역에서는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이 기대된다.
특히 이 기간에는 농가가 직접 신청하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대신 신고전화만으로 신속하게 출동·포획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야생 동물로 말미암은 농작물 피해 농민들의 근심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로 한정하며 피해발생 시 시청 녹색환경과(☎ 211-432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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