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집행정지 신청 공개변론
대형마트 집행정지 신청 공개변론
  • 오태경 기자
  • 승인 2012.07.25 2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31일 이례적 실시 "신중 기할 것"
인용여부 결정 관심… 일요일 영업재개 촉각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소송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이 대형마트 7곳에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청구소송과 관련,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7곳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의 본안선고가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문제를 놓고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오던 청주시와 대형마트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청주시는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부합되는 등 법적 요건을 이미 충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대형마트측은 시의회가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조례를 개정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이처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놓고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변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지역사회의 현안이고 미치는 파장 등 사회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제5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만일 재판부가 인용결정을 한다면 시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대형마트와 SSM의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등의 조치가 효력을 잃으며 선고 전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재판부는 이날 공개변론 뒤 대형마트의무휴업일인 8월 둘째주 일요일전에 인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