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등록 대부업체 관리·감독키로
도는 8일 박경국 도 행정부지사와 충북지방경찰청·청주세무서·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금융감독원 대전지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관계 기관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오는 31일까지 센터를 운영하면서 등록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한다.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거나 불법으로 고금리를 매기는 사금융업체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대부업체 실태조사 대부업체 지도·점검 철저 대부업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