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예산군의원 음식·교통편의 제공 '덜미'
선진당 예산군의원 음식·교통편의 제공 '덜미'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3.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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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선진당 당원교육 참석자들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주도한 예산군의회 A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선거구민 B씨와 공모해 지난 7일 오후 2시쯤 예산군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선진당 당원집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시킬 목적으로 음식물과 차량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26일 A의원 등 2명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풍물단 회원 12명에게는 음식물 등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170만원(1인당 97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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