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선거구민 B씨와 공모해 지난 7일 오후 2시쯤 예산군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선진당 당원집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시킬 목적으로 음식물과 차량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26일 A의원 등 2명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풍물단 회원 12명에게는 음식물 등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170만원(1인당 97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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