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제공·주민편의 증진
소방법령 제공·주민편의 증진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2.01.2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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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소방서, 민원도우미 도입
연기소방서(서장 오영환)가 최근 강화된 소방법령의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주민편의를 위해 '민원도우미'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도입했다.

민원도우미는 충남소방본부(http://cn119.go.kr/minwon/) 또는, 연기소방서 홈페이지(http://yeongi.cn119.go.kr/)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고, 민원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관련 법령 질의회신, 지역별 소방시설업체 정보공개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일반인들도 건축물 기본현황만 입력하면 건축허가 동의대상인지 안전시설 완비증명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에 어떤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하는지 자동 산정돼 소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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