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소득 하위 70%의 만 0세~2세 영·유아에게 지원하던 보육료를 올 3월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의 모든 영·유아로 확대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 5세 아동은 정부시책에 의한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등 의무교육으로 편입돼 올 3월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20만원씩 지원하며 담임교사에게도 월 30만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한다.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2월 중에 보육료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사회복지과(850-6840)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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