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2.01.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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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선관위 설 명절 기간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헌종)는 16일 올해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오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맞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특별 예방·단속활동은 설 연휴기간인 오는 21일부터 대보름인 2월 6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예정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고유명절·세시풍속 등 전통적인 관행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충주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동안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한 조사·조치를 통해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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