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현대파워텍 솜방망이 처벌
기름유출 현대파워텍 솜방망이 처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1.1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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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원에 벌금 100만원·업체 기소유예 그쳐
주민 "너무 가볍다… 법감정과 동떨어져" 지적

자동차 윤활유 상당량을 농지와 하천으로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켰던 현대파워텍(주) 충남 서산공장에 대한 검찰의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으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 변속기 전문 생산업체인 현대파워텍은 지난해 6월7일께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제1공장 자동차 변속기 생산라인 작업장 내 윤활유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해 유출된 붉은 기름이 공장 주변 농경지와 하천을 크게 오염시켰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서산시는 하천으로 유출된 시료를 채취해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광유류 성분이 무려 9000ppm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토양오염방지법에 의거 토양조사명령을 내리는 한편 공공수역에 기름을 유출한 업체 대표를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위반 혐으로 지난 6월23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경찰은 7월12일 이 업체 대표를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름을 유출시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위반)로 현대파워텍 직원 최모씨에 대해 지난 1월9일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 업체에는 하수도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업체가 저지른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송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검찰의 판결을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A씨는 "검찰이 법을 근거해 판결한 것이겠지만 주민들의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처벌을 내린 것 같다며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파워텍이 환경전문기관에 토양오염면적을 조사한 결과 약 2300㎥가 오염됐고, 공장 환경조사팀 자체 조사에서도 길이 300m, 깊이 10m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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