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강제전학·퇴학 학교폭력 개정법안 발의
가해학생 강제전학·퇴학 학교폭력 개정법안 발의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1.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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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퇴학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는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사례를 적발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등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시·도 교육감이 연간 2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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