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전면시행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전면시행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1.11.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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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내년부터… 오지주민 요금부담 완화
운전기사 안전운행·고객서비스 향상 기대

옥천군에 이어 보은군도 민선 5기 군수 공약에 따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현행 운행거리 10km까지는 1150원의 기본요금에 1km초과될 때마다 107.84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구간요금제가 적용되는 농어촌버스요금을 내년부터 전면 단일화해 먼 거리에 사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보은지역에서는 그동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 이용객이 노인, 학생, 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점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 단일요금제를 도입이 요청됐다.

이에 따라 군은 군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회사와 협의해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통일된 요금을 내는 단일요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시행하면서 지난 25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갖기도 했다.

단일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인은 1150원, 중·고생은 900원, 초등학생은 550원이면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현금대신 버스카드를 이용하면 100원의 추가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은 단일요금제가 조정·시행되면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은 물론 운전기사들도 요금계산 등에 신경 쓰지 않고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어 안전운행 및 고객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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