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안 진통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안 진통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11.17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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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농민단체 2차간담회 합의 불발
기금 출연 만료기간 명시 등 계속 협의키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놓고 음성지역 농민단체와 음성군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협의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농민단체는 해마다 10억원씩 5년 동안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다시해마다 10억원씩 기금 출연을 제시했으나 의회는 의원들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농민단체와 2차 간담회를 가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회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여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의화와 농민단체는 지난달 11일 첫 간담회에 이어 지난 15일 두 번째로 간담회를 가졌으나 조례안의 2개 조항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해마다 10억원씩 5년 동안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추가로 해마다 10억원씩 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출연 만료 기간 명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농민단체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금보전 비율에 대해서도 추가로 협의해 나가기로 양측이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조례안의 2개 조항에 대해 양측이 큰 의견차가 없는 상태"라면서 "의장이 올해 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음성지역 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음성군쌀값보장대책위는 지난해 11월 2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6421명의 서명을 받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음성군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감안해 결정된 최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농가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상 작물은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 등 6개 농축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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