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등록세 50% 감면 일몰법안 연장 등 발의
오 의원은 차량 공급 과다 및 이용객 감소, 고유가 등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를 위한 입법안 대표발의와 함께 국정감사 및 대정부 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평가받아 초대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 의원은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일몰 법안 시한 연장 및 확대 △운수업체 등 중소기업 법인세 10~30% 감면 일몰법안 시한 연장 △유가급등시 운수업체 재정 지원 근거 마련 택시연료 세금 면제 일몰 연장 및 확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일몰시한 연장 △화물차 통행료 감면 등 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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