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 이성연 <법무사>
  • 승인 2011.11.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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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

Q :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초등학교 교사가 갑자기 한밤중에 집에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여 공무상 사망으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지요?

A :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는 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위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절차를 마련한 제도로서 결국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시정에 의한 권익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80조는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1항),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하며(같은 조 2항),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조 4항), 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임의적 전치주의). 한편,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①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②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해 행정처분이 존재함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그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처분이 있은 날’은 당해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결국 위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절차로써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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