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간부 '청렴도' 점수로 매긴다
천안시 간부 '청렴도' 점수로 매긴다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1.10.23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관급 이상 100명 내년부터 평가제 시행
용역 통해 방법 정교화 민원인도 참여키로

최근 잇따른 직원 비리 사건을 겪은 천안시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상은 천안시청 5급(사무관) 이상 공무원 102명. 안대진 시 감사관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을 더욱 정교화해 내년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시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청렴도 평가엔 내부 평가단 외에 외부 평가단도 참여한다. 내부 평가는 상급자·동료·하급자, 외부 평가는 전문가 및 불특정 민원인에 의해 진행된다. 내부·외부 평가단에 묻는 설문 항목은 모두 19개.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둬, 총 100점 만점으로 청렴도 점수를 매긴다. 설문 항목은 직무 관련 14개(70점)와 일반 생활 5개(30점)로 나뉜다.

직무 관련 항목을 보면 금품 수수(가중치 8.5점), 직원에게 위법·부당한 업무 지시(7.5점), 향응·편의 수수(7.0점), 알선·청탁 및 특혜 제공(6.5점),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5.5점), 근무 평정·성과 평가의 불공정성(5.2) 등이다. 생활 항목(사회적 책임 및 솔선수범)으로는 도박·음주 등 사생활 문란(7.5점), 부적절한 채무관계(6.5점), 고급 유흥업소 출입 등 호화로운 생활(6.2점), 경조사 통지 및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5.3점) 등이다.

아무리 19개 항목의 평가 점수가 좋더라도 명확하게 일반 법규를 위반했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기면 감점된다. 이 '감점 계량지표'는 4가지로 세금 체납, 음주운전,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공직자 재산등록법에 의한 재산 불성실 신고 등이다.

안 감사관은 "다른 지자체들의 시행 사례를 검토하고 설문 항목에 빠진 건 없는지, 가중치는 적절히 배분됐는지, 특히 평가 방법의 적절성을 따져 청렴도 평가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 감사관실은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여러 가지 공직자 비리 근절 대책을 밝혔다. 예산·계약·대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공사 수주 기업에는 청렴계약제 준수 및 그 이행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구청·사업소의 1억원 이상 공사 입찰과 2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계약은 본청에서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관행적 부조리를 막기 위해 상설 기동감찰반(4개반 15명)을 운영한다.

안 감사관은 지난 6월 천안시가 처음으로 실시한 개방형 감사관 직위공모를 통해 임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