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제도 조례 정비
공무원 제안제도 조례 정비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1.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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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인센티브 지원 확대
천안시가 시민,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6일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범위를 확대하고 제안 채택 등급 명칭 통일, 제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안시민 제안관리조례 및 천안시 제안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안 명칭을 '천안시민 제안관리조례'에서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안 종류도 △아이디어제안 △자유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추천제안 △채택제안 등으로 용어 정의를 구분했다.

아이디어 제안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이며, 자유제안은 과제선정을 자유롭게 하여 응모한 제안이다. 실시제안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모제안은 천안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이다.

추천제안은 천안시장이 접수한 제안 가운데 소관부서에서 심사하여 최종심사에 추천한 제안이며, 채택제안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창안 등급이 결정된 제안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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