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양보의무 위반
119구급차 양보의무 위반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1.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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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과태료 부과
서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소방관의 사진촬영이나 CCTV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방서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현장출동 소방차와 119구급차 등에 영상기록장치를 추가 확보해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개정보다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운전자들의 성숙된 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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