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11월말까지 토지 소유자 이용실태 조사
괴산군이 투기를 목적으로 관내 읍·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적극 차단키로 했다. 또 농지 취득후 자경(자신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의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벌여 투기목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당행위를 뿌리 뽑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후 취득한 농지이며 취득 후 8년이상 자경이 확인되거나 3년 이상 농지이용 실태조사 후 자경으로 판명된 농지 등은 제외한다.
6일 군에 따르면 11개 읍·면 담당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가 공동 조사반을 편성한 후 불법 임대 행위와 영농 의지가 없는 부실경작 등 투기 목적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농지 소유주가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한 후 직접 농업경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반면 자경할 수 없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인하 및 처분 등을 면제한다.
군은 조사에 앞서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농지 소유자에게 집중 홍보해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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