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9.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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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오는 21일까지 접수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김일호)은 대전 도안신도시 5블럭 분양주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 21일까지 입주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대전 도안신도시 5블럭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 국민주택규모 1220세대 중 21세대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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