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오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살레시오수도회가 제기한 '우리 신부님, 쫄리 신부님'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오션은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떠나 살레시오회가 이 신부의 저작권을 대표해서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신부가 생전에 활동한 살레시오수도회는 '우리 신부님, 쫄리 신부님'이 이 신부가 쓴 '친구가 되어주실래요'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5월 27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신부 선종 이후 저작권이 교회법에 의해 수도회로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북오션은 그러나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평전은 다른 서적이나 자료를 참고해 기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직접 쓴 서적에 대한 내용이 인용되는 것은 저작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통용돼 온 부분이므로 이를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신부님, 쫄리 신부님'은 장래가 보장된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서른일곱에 신부가 된 이 신부의 이야기를 어린이의 시각으로 담아낸 책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