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석 신부 다룬 어린이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태석 신부 다룬 어린이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9.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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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레시오 수도회가 이태석 신부(1962~2010)의 일대기를 다룬 어린이 서적 '우리 신부님, 쫄리 신부님'을 출간한 북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북오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살레시오수도회가 제기한 '우리 신부님, 쫄리 신부님'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오션은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떠나 살레시오회가 이 신부의 저작권을 대표해서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신부가 생전에 활동한 살레시오수도회는 '우리 신부님, 쫄리 신부님'이 이 신부가 쓴 '친구가 되어주실래요'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5월 27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신부 선종 이후 저작권이 교회법에 의해 수도회로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북오션은 그러나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평전은 다른 서적이나 자료를 참고해 기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직접 쓴 서적에 대한 내용이 인용되는 것은 저작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통용돼 온 부분이므로 이를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신부님, 쫄리 신부님'은 장래가 보장된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서른일곱에 신부가 된 이 신부의 이야기를 어린이의 시각으로 담아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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