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단양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1.08.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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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과 관련한 도로명주소가 오는 10월 31일부터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세대의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 16일 시작돼 오는 9월 30일까지 46일간 이뤄진다.

주민등록 세대별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간의 일치여부 확인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의 거주여부 확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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