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습·보충수업비 못 받는다
자율학습·보충수업비 못 받는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08.16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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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만 징수·학파라치 포상 최고 500만원으로
교과부, 학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중순 시행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학원들의 불·편법 징수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월부터 교재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청구 금액은 공개토록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5일 학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20일간 입법예고 후 경과기간을 거쳐 10월 중순쯤 시행된다.

학원법 개정안에 따라 학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기타 경비는 △강의를 위해 사용하는 주 교재나 부교재 등 교재비 △외부 공인기관에서 구입한 모의고사 시험지 구입명목의 모의고사비 △실습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유아 대상 학원의 유니폼 제작을 위한 피복비 △유아 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등 6가지다.

그동안 입시학원들이 공공연히 징수해 온 보충수업비를 비롯해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비(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등은 기타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시학원이나 미술학원 등이 학원차량을 운영하면서 받아온 차량비는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교습료에 포함토록 했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증명서와 학력증명서·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 교습소에서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게 된다.

학파라치 신고포상금은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를 신고하면 월 교습비의 20%(200만원 한도) 지급에서 월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를 주는 것으로 상향조정했다. 단, 학원·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자 신고포상금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징수자와 교습시간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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