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승인
10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승인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1.07.31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70% 교육과정… 진천·음성 수용여부 관심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끝으로 충북혁신도시(중부신도시) 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정부의 이전승인이 완료됐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70% 교육과정 이전만 승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변경)안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충북혁신도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법무연수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1개 이전 대상기관의 이전승인이 모두 마무리됐다.

당초 이들 기관의 이전완료 시기는 2012년 말로 예정됐으나, 정부의 승인절차가 늦어지면서 2014년쯤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 이전계획을 승인하면서 일부 기능을 수도권에 잔류시키기로 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주요 기능은 모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되 일부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외국공무원교육, VIP행사, 장기교육과정 중 일부기간 교육 등은 현재와 같이 경기도 과천 교육원 시설을 분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전대상 153명 중 47명이 잔류해 관련 교육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본원은 잔류기능을 제외한 약 70%이상의 주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시설 협소 등으로 수행하지 못한 6급이상 신규임용자 교육, 5급이상 전문·특별교육 등을 크게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수도권 잔류에도 충북 본원에선 현재 교육원의 교육인원보다 많은 인원의 교육이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인원은 2009년 연간 15만7000명에서 잔류 교육인원 7만3000명을 제외하고도 충북혁신도시 이전 교육인원은 16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의 중앙공무원교육원 기능의 70%만 이전승인된 것에 대해 그동안 전부 이전을 촉구해 온 진천·음성지역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반발할지 주목된다.

진천군·음성군혁신도시건설추진협의회와 진천군의회, 음성군의회는 최근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부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무총리와 국토부·행안부장관, 지역발전위원장에게 발송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 축소 이전 승인은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다른 이전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의 지방이전 계획도 축소·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표출했다.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7개 기관은 부지매입계약을 했고, 나머지 기관도 조만간 부지매입 등 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