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옥천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1.06.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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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교통체증 및 사고 유발차량에 대해 단속예고 없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7월1일부터 실시한다.

군은 교통행정팀장 등 8명을 2개조로 편성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 등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가지 교차로(교차로에서 5m 이내 구간포함),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다리 위 등은 단속예고 없이 주정차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그동안 도로 및 주차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실시했던 단속예고제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 극심한 교통체증과 사고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 위협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예고 없는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뤄지고, 주민기초질서 의식 함양과 쾌적한 옥천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며 "차량운행자들은 적법한 주차로 군의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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