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 태부족… 시간강사로 충원해야"
"대학 교원 태부족… 시간강사로 충원해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03.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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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비난
"1년 계약 비정규직만 양산… 실효성 없어"

대학 비전임 강사의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 강사만 양산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대학별 교원확보율'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충남·북 주요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이 법정정원에 비해 150~390여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충북대 237명 △교원대 165명 △충주대 156명 △청주대 268명 △세명대 178명 △충남대 398명 등으로 나타났다.

충북대는 교원법정정원이 966명이지만 현재 전임교원은 129명으로 237명이 부족했다. 충남대도 1300명이 교원법정 정원이지만 902명이 전임교원으로 398명 부족했다.

전국적으로는 2010년 기준 대학의 전임교원이 법정정원에 비해 2만2547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립대 교원은 1만8156명이, 국·공립대는 4391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정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전임교원은 충원하지 않은 채, 1년 계약의 비정규 강사만 양산하는 법안을 의결했다"며 "정부법안은 시간강사의 불안한 지위를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지위 확보와 전임교원 임용 확대 없이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간 강사를 교원에 포함시키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정부 대책이 오히려 1년짜리 비정규 강사 양산의 주범이 될 수 있다.

한 대학의 시간 강사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100%가 안 되는 대학이 많고, 이를 충족시키려면 2만2500여명의 전임교원이 필요하다"며 "시간강사 계약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신분이 보장되는 게 아님으로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흡수해야 안정된 직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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