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이 건강보험료 지원
둘째아이 건강보험료 지원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1.03.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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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월 2만원씩 5년동… 읍·면사무소 접수
단양군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출생아 건강보험 사업을 시작한다.

군에 따르면 출생아 건강보험사업은 둘째이상 자녀에 대해 생후 5년까지 군비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단양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로,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은 월 2만씩 5년 동안 모두 120만원을 지원하며, 10년 동안 각종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출생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올해 3월 초 보험사 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본격 출발하게 됐다.

군은 매년 100명의 출생아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2400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셋째 출생아부터 적용하던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올해부터 둘째아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 출생아 수는 2009년 기준 174명으로, 이 중 둘째 이상 출생아는 9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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