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때문에 모친 살해 유죄 무죄
40만원 때문에 모친 살해 유죄 무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2.2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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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재판결과 주목
40만원을 갚으라는 자신의 모친을 목졸라 살해한 30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2심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파기환송해 앞으로의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재판장 서기석 법원장)는 40만원을 갚으라는 자신의 모친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1,2심 모두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 존속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모친 B씨(당시 65세)로부터 빌려간 4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이 이어지던 중 2009년 4월9일 오후 1시26분부터 3시까지 1시간30여분 동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얼굴 등을 2~3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부인과 자백을 되풀이했고, 검찰 2회 조사이후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며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동기는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의 변제독촉을 받자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살해했지만 기록상 특별한 정신적 병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뤄 범행동기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은 1차 조서당시 '오후 1시께 피해자를 살해하고 곧바로 집을 나간 이후 다시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증인의 진술과 통화내역을 보면 1시26분에 피해자의 집 전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점, 그 이후에도 1시33분과 1시41분께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전화로 다른 곳에 전화해 제3자와 통화했거나 통화를 시도한 내역이 나타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검찰 2회 조사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당시에 피해자와 말다툼만을 한 후에 집에서 나왔고, 그 이후에는 집에 다시 들어간 적이 없다는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처럼 무죄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청주원외재판부가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는 것은 물론 A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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