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739건 단속… 내년 노상주차장 유료화 검토
괴산군 괴산읍 관내 일부 도로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군이 지난해 6월 사업비 1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괴산1교와 괴산농협~괴산경찰서, 농협주유소와 시계탑사거리 등 4개 구간에 5대의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대부분 차량 운전자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 등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읍내 시계탑 사거리와 경찰서, 괴산농협 입구 도로 구간 등은 불법 주·정차 행위가 각양각색이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이 지난해 8월부터 괴산읍 관내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을 대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한 결과 모두 700여 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달 말까지 739건을 단속해 2712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가운데 60.9%인 472건 1652만3000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군은 내년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주요 시가지 주변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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