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체크카드가 효자
'13월의 보너스'체크카드가 효자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1.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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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때 공제율 높아져
카드사, 혜택 강화 소비자 공략

'13월의 보너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체크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게 적용된다.

특히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소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2010년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유리'

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합쳐서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변화가 많다.

연간 5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비법은 남아 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이지만, 체크·직불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는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진 25%이기 때문이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계산해야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개인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보단 각자 한도까지 나눠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는 만 20세 이상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발급받지만,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으로 결제 계좌에 일정한 잔액이 있으면 된다. 대부분의 체크카드엔 연회비도 없다.

한편 8월말 현재 체크카드 사용액은 3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용액 22조4000억원보다 41% 급증했다.

카드사, 체크카드 소비자 '집중 공략'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는 최근 할인율이나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강화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자기계발비를 비롯해 대중교통비와 커피, 영화 할인 등의 서비스를 특화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러브체크카드'를 내세워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 카드는 쇼핑, 주유, 외식 등 관련 가맹점에서 월 최대 3만원 할인, 해외이용, 후불교통카드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장착해 국내 체크카드 사상 최단기간인 14개월 만에 300만 회원을 넘어섰다.

삼성카드는 '캐시백 체크카드'를 내세워 쇼핑·외식·주유업종 중 하나를 택해 사용금액의 최대 8%까지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을 1만원 구입할 때마다 1000원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권도 최대 7% 할인해 준다.

현대카드의 'C 디스카운트 체크카드'는 GS칼텍스 주유시 당 40원, 주요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 50%, 스타벅스 이용금액의 5%, CGV 영화예매 시 15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비씨카드의 '중국통 플러스 체크카드'는 중국에서 국제브랜드 사용수수료(1%)가 없어 중국 내 유학생이나 배낭여행 준비생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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