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내년부터 바뀐다
취득세 내년부터 바뀐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0.11.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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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3년간 분납제도 운영
내년부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현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된다.

현행 등록세 세율이 취득세 세율과 합쳐지기 때문에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지금과 동일하다하지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등기등록을 하려면 한꺼번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이 같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 취득세의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는 실생활과 밀접한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를 개인이 취득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2011년~2012년에는 50%를 우선 선납하고, 60일 이내에 나머지 50%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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