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명품녀' 심의규정 위반 여부 검토 중
'4억 명품녀' 심의규정 위반 여부 검토 중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9.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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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4억 명품녀’ 김경아(24)씨의 발언 진위 논란과 관련, 김씨를 출연시킨 케이블채널 M넷의 ‘텐트 인 더 시티’ 측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대한 실무 검토가 진행 중이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김씨의 방송분을 입수해 방송심의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격적인 조사 돌입 여부는 다음 주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7일 ‘텐트 인 더 시티’ 출연 당시 몸에 걸친 것들만 4억원이 넘는다고 발언, ‘4억 명품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씨는 직업 없이 부모가 준 용돈으로만 해당 물품을 구입했다고 자랑했다.

이후 시청자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컷 나불대라.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나니까”라며 당당하게 맞섰다.

네티즌들은 김씨의 수억원대 용돈이 불법 증여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0일 “김씨는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현동 국세청장은 “증여가 사실임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일부 미디어는 김씨 주변인들의 말을 빌려 “김씨가 방송국에서 마련한 대본대로 읽었다”고 전했다. 방송내용의 상당 부분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M넷 측은 “‘텐트 인 더 시티’는 대본 자체가 없다”며 “김씨가 국세청 조사 등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흘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자신의 초상권을 걸고 출연했고, 그에 대한 자료도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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