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10대 성폭행뒤 나체촬영 20대 징역 13년
길가던 10대 성폭행뒤 나체촬영 20대 징역 13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9.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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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귀가하던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한 뒤 감금하고 성폭행한 A씨(23)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 가던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산 속으로 끌고가 성폭행 등을 한 뒤 계속해 모텔로 끌고 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또 다시 성폭행 등을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나체를 촬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매우 잔인하다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며칠 전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하겠다고 결심한 후 미리 범행장소를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구입한 후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5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 육체적 고통을 겪는 등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더욱이 2008년에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한 후 테이프로 손을 묶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바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8일 밤 10시께 귀가중이던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인근 여관으로 끌고가 감금, 협박하며 신고를 못하도록 나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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