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건설사에 불법 수의계약
군의원 건설사에 불법 수의계약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6.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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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署 공무원 22명 입건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7일 당진군청 전·현직 읍·면장을 포함한 공무원 22명을 불법수의계약 혐의(지방자치법 계약법률에 의한 위반)로 무더기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지난 5년 동안 당진군 의원 P씨가 임원으로 있는 건설회사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토목공사를 수의계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군 공무원들이 P 의원에게 자진해서 공사를 몰아줬으며, P 의원은 청탁과 압력 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공무원들은 P 의원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인 것을 알면서도 모두 57건에 5억7000만 원의 농로 포장 등 포목공사를 계약해준 혐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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