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 홍보물 제작
청원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 홍보물 제작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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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교육청(교육장 신도섭)이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청원교육청은 주민들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를 바로 알려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유해업소 운영자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안내” 리플릿 500부를 제작해 세무서, 군청, 업종별 협회, 경찰서 등 유관 기관에 배포했다.

청원교육청은 홍보 리플렛을 통해 주민이나 업소 운영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4가지 사항을 알리고 있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란’ 질문을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으로 위험시설 및 유흥·풍속·오락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보호제도라는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또 ‘정화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면 어떤 벌을 받나?’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시·도지사의 철거 등의 조치명령과 사법기관에 의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벌칙규정 소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화구역 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에서는 해제가 불가능한 행위 및 시설과(환경기준초과 공해업소, 도축장, 화장장,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등), 심의후 설치가 가능한 행위 및 시설(당구장, 게임제공업, PC방,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민원신청 절차로 ‘정화구역의 확인 및 심의신청 방법은?’ 코너를 통해 사전 심의시 필요한 민원첨부 서류와 신청장소,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청원교육청 업무담당자인 조현아(식품위생 7급)씨는 “교육인적자원부나 도교육청에서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통해 PC방이나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등 자유업종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접수시 학교보건법 저촉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는 등 정화구역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고 말했다.

/최욱기자mrchoiuk@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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