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교육청은 주민들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를 바로 알려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유해업소 운영자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 안내” 리플릿 500부를 제작해 세무서, 군청, 업종별 협회, 경찰서 등 유관 기관에 배포했다.
청원교육청은 홍보 리플렛을 통해 주민이나 업소 운영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4가지 사항을 알리고 있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란’ 질문을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으로 위험시설 및 유흥·풍속·오락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보호제도라는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또 ‘정화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면 어떤 벌을 받나?’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시·도지사의 철거 등의 조치명령과 사법기관에 의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벌칙규정 소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화구역 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에서는 해제가 불가능한 행위 및 시설과(환경기준초과 공해업소, 도축장, 화장장,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등), 심의후 설치가 가능한 행위 및 시설(당구장, 게임제공업, PC방,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민원신청 절차로 ‘정화구역의 확인 및 심의신청 방법은?’ 코너를 통해 사전 심의시 필요한 민원첨부 서류와 신청장소,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청원교육청 업무담당자인 조현아(식품위생 7급)씨는 “교육인적자원부나 도교육청에서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통해 PC방이나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등 자유업종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접수시 학교보건법 저촉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는 등 정화구역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고 말했다.
/최욱기자mrchoiuk@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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