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이자율 3.4%→4.3%
세법상 이자율 3.4%→4.3%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3.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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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시중銀 정기예금이자율 상승 반영
국세 과오납금 등에 적용되는 세법상 이자율이 현행 3.4%에서 4.3%로 인상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점을 반영해 이를 근거로 정하고 있는 세법상 이자율을 0.9%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올해 1월 4.59%, 2월 4.45%, 3월 4.01%를 나타냈다.

세법상 이자율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부동산 임대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있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납부액 중 잘못 납부했거나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이에 가산해 반환되는 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며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 5년내 분활납부하는 경우 이에 가산해 납부하는 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또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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