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7월 국회 제출 계획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地籍圖)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해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국토해양부는 전국 3715만7000필지에 대한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며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수탈을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벌이면서 제작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제가 지적도를 만들면서 토지는 1200분의 1, 임야는 6000분의 1 축척을 적용해 정밀도가 너무 떨어진다"며 "지적도를 축척 없이 1대 1로 해 전산화해 왜곡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기간은 10년이며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재조사 작업이 실시돼 실제 면적이 현재 지적도상의 넓이와 다를 경우는 차이가 나는 만큼의 땅값을 정부에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지난 2008년 시범지구로 선정돼 지적도가 새로 작성된 전남 영광군 옥실지구의 경우 566개 필지중 133필지의 면적이 증가했으며 93필지의 면적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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