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재형 의원 "地選 이전 처리 사실상 어려워"
국회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사진)이 6·2 지방선거 전에는 청주·청원 통합특별법 의원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국회법 제59조 법률안 상정시기를 공개하면서 "대부분의 법안이 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덧붙였다.
홍 의원은 "만약 오늘 청주·청원 통합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해도 제정 법안은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후에나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고,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상임위원장이 청원군의회, 청주시의회 및 충북도의회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하며, 그 결과를 가지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와 전체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이후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3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4월에야 비로소 법안상정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고, 이미 예비후보의 활동이 시작돼 시간이 촉박한 시점에서 법안처리절차를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지방선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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