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L 올 1학기부터 시행
ICL 올 1학기부터 시행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1.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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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회 통과
국회는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 등 관련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ICL 특별법'을 재석 의원 221명 중 찬성 214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또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ICL 1학기 시행이 가능해졌다.

이날 통과된 ICL법은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에 따른 재원 마련 65세 이상 고령 대출 채무자의 소득이 인정액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의무 면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 각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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