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교환 44% '불에 의한 훼손'
화폐 교환 44% '불에 의한 훼손'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1.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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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대전충남본부 작년 479건… 전년比 74%
못쓰게 돼 교환된 돈의 절반가량이 불에 탄 경우로 나타났다.

2009년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불에 타거나 보관 부주의로 훼손돼 못쓰게 된 돈(소손권)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 규모는 총 479건에 660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교환금액은 45.2%(2055만원), 교환건수는 74.2%(204건)가 증가한 것이다.

권종별 교환금액은 1만원권이 5788만원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으며, 5만원권 492만원(7.5%), 5000원권 115만원(1.7%) 1000원권이 206만원(3.1%)이었다.

훼손원인별로는 불에 탄 경우가 126건 2902만원(4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판밑 눌림 71건 1386만원(21.0%), 습기 등에 의한 부패 86건 1086만원(16.4%), 세탁에 의한 탈색 55건 216만원(3.3%)순으로 나타났다.

거액의 소손권 교환 사례로는 장롱 속에 보관중이던 200만원이 습기로 부패돼 교환했으며, 자녀학자금으로 준비한 20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보관하던 중 실수로 전자레인지를 작동해 홀로그램이 불에 타 교환하기도 했다.

한편, 화재 등으로 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된 경우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 특히 불에 탄 돈의 경우 재가 원래 돈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되므로 불에 탄 상태 그대로 모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자 등에 담아 운반해야 교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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