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최종승인… 관련조례제정 행정체계 전환
지난달 10일 행안부에서 송악읍 설치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당진군은 관련 조례와 각종 안내판, 공부 등의 정리 작업에 돌입해 1월 1일부터 송악읍 개청과 동시 정상적인 읍 행정 체계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이에 우선적으로 군은 승인과 동시 읍 설치의 근거인 '송악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마련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당진군의회의 이번 정례회에 상정 이달 25일까지 공포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대장 1만962건과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등 지적공부 14만4597건,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과세대장 4만3000건 등 모두 19만8559건에 달하는 자료 변환작업을 이달 31일까지 마치게 된다.
이밖에도 송악면이 송악읍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다음달 1일부터 현재 6개 부서에서 건설팀이 신설돼 모두 7개 부서가 읍 행정을 처리하게 된다.
송악읍 관계자는 "송악은 당진군의 산업경제를 책임지는 신산업지역으로 급부상했으며, 그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당진시 승격의 의지를 재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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