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재판중 음주운전 엄벌
음주 뺑소니 재판중 음주운전 엄벌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12.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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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후 지속운전 죄질 불량" 대학생 법정구속
음주·뺑소니사고로 재판 중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후배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대학생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음주운전, 상해,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씨(2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서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조사 중 허위진술을 한 후배 이모씨(20)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최소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만이라도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최초 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더는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아직 학생 신분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엄히 훈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6월29일 밤 10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운전하다 순찰 중인 경찰순찰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6일 밤 11시30분쯤 만취상태로 운전하고, 10월10일 새벽 1시5분쯤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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