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음 보상 특별법 제정하라"
"軍 소음 보상 특별법 제정하라"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12.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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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정당·국회의장 등에 건의문 발송
청원군의회(의장 김충회)는 3일 '군(軍) 소음 특별법 입법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각 정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에게 발송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174회 정례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청주전투비행장 주변 지역주민들은 재산상 불이익은 물론 육체적 고통, 생명의 위협을 참으며 수십년을 살아왔다"며 "지난 2005년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정부는 민간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했지만 피해가 더욱 심각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며 "각종 선거때마다 전투비행장 이전이 공약으로 내걸렸지만 공염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원군의회는 청주전투비행장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방지대책이 수립되길 희망하고, 현재 진행중인 보상 청구 소송도 하루빨리 종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뒤 "일본의 경우처럼 75웨클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보상과 함께 행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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