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순환수렵 활동을 허가한 괴산군이 괴산읍 대덕리와 신기, 사창, 능촌리 일원에 신축중인 학생중앙군사학교 공사현장을 수렵금지구역으로 추가 고시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 일대에 조성하는 학군교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군교 공사현장을 금렵구역으로 추가했다. 이로 인해 순환 수렵활동은 당초 군 전체면적 842.11㎢ 가운데 330.43㎢에서 325.71㎢로 줄었다. 한편 괴산군 관내 순환수렵장엔 현재 1000명의 수렵 동호인이 참가해 야생동물 포획 등 건전한 여가선용을 즐기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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