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의 날·새마을 주간' 법적 지정
'새마을의 날·새마을 주간' 법적 지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9.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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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송광호 의원 '새마을운동법' 개정안 발의
송광호국회의원<제천·단양>
한나라당 송광호 국회의원(제천 단양·사진)은 15일 새마을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가적인 자산으로서 새마을 운동이 갖는 가치를 앞으로도 계속 간직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운동으로 새로이 정립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새마을의 날'과 '새마을 주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새마을 관련 행사의 정기적 실시 등이 명시돼 있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새마을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최근 저개발국가들의 경제발전 모델로 주목받는 등 국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 운동을 단순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넘어 국민통합, 정신문화운동으로 재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마을 운동의 가치를 한층 드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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