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봉사자 '태안해경'
국민의 봉사자 '태안해경'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9.08.10 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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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수홍 부국장<서산·태안>
공복(公僕)은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다. '공무원'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옛날 군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한 군주의 가산 또는 신복(臣僕)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한다.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요, 국가조직의 인적 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행정수반에 대해 충성관계로 얽힌 신복적 관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급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인 고용인도 아니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공법상 특별권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구성원으로 신분관계는 공법적인 것임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직업인으로서 근로관계에 있기도 하다.

행정학계의 세계적인 석학 찰스 굿셀(Charles T. Goodsell) 교수는 자신의 저서 '공무원을 위한 변론'을 통해 "행정을 과학이라고도 하고 예술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공무원은 과학자인 동시에 예술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심에 공원을 조성해 가꾸고, 국민들의 삶에 음악이 흐르게 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 등을 공무원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으로 이해된다.

필자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다. 공무원은 훌륭한 봉사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다. 사실 또 그렇다.

태안해양경찰서의 경찰공무원들을 보면 그렇다.

태안해경 조상래 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관내 해수욕장을 찾는 행락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월 급여 일부와 연가보상비를 반납해 모은 기금으로 기간제 안전요원 31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채용한 안전요원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내 해수욕장 곳곳에 배치해 사고예방에 나섰다.

해경의 열악한 예산 및 부족한 경찰력으로는 관내 40여 곳의 해수욕장에 연간 1500만여명의 행락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전직원이 십시일반 참여해 이의 해결에 나선 것이다.

태안해경은 경찰서 본서, 각 함정에서 경찰관을 선발해 모항, 학암포, 꽃지해수욕장 등에 모두 91명의 현장 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하기도 하는 등 막바지 피서객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태안해경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시간을 물놀이 이용 집중시간대인 오전 11시~저녁 8시로 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9일 현재 태안 보령 등 각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은 85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7%가 증가했다. 늘어난 피서객으로 인해 물놀이 안전사고도 91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중 90명을 구조해 완벽한 구조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완벽 구조체계는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경찰공무원의 한 조직체가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월급여에서 일부를 떼어낸 돈으로 인력을 채용해 국민의 안전을 챙긴다는 사실은 흔히 볼 수 없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야말로 국민의 봉사자라는 데 칭찬만으로는 모자란다는 생각이다.

"막바지 해수욕장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눈과 귀를 24시간 열어두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조상래 서장의 말이 그동안 공조직 책임자들이 취해온 형식적인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

태안해경들이 현대 민주국가의 진정한 공복이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칭찬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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