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23일 법정에서 반말을 하고,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법원조직법 위반)로 김모씨(65)에게 10일간의 감치를 결정.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 2명 중 1명인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아들뻘 되는 판사에게 존댓말을 쓸 이유가 없다"며 반말로 진술하고, 이에 김 판사가 "오후 5시30분에 감치 재판을 하겠다"고 하자 법정 밖에서 큰 소리로 폭언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심리를 방해.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8일 첫 재판 때도 "배당이의 사건은 원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다른 원고와 함께 나와야 한다"는 김 판사의 말을 들은 후 법정에서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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