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폭언 60대 쇠고랑
법정 폭언 60대 쇠고랑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7.23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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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에게 반말을 하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철창신세.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23일 법정에서 반말을 하고,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법원조직법 위반)로 김모씨(65)에게 10일간의 감치를 결정.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 2명 중 1명인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아들뻘 되는 판사에게 존댓말을 쓸 이유가 없다"며 반말로 진술하고, 이에 김 판사가 "오후 5시30분에 감치 재판을 하겠다"고 하자 법정 밖에서 큰 소리로 폭언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심리를 방해.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8일 첫 재판 때도 "배당이의 사건은 원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다른 원고와 함께 나와야 한다"는 김 판사의 말을 들은 후 법정에서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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