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재연장
논산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재연장
  • 오정환 기자
  • 승인 2009.07.15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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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까지 추진키로
논산시는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과 서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치 및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른 생계형위반자 예방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재연장 추진키로 했다.

논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 2차에 걸쳐 양성화 조치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광고주들의 인식부족과 어려운 경기로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하고 2009년 6월에서 11월말까지 5개월간 양성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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