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경품' 판촉용 홍보 묵인 논란
'소주병 경품' 판촉용 홍보 묵인 논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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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진로·두산에 '용인 수준' … 제재 안해
진로와 두산(현 롯데)이 '소주병 뚜껑 경품' 행사를 벌이면서 당첨품 일부를 판촉용으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했다. 그러나 '용인 가능하다'며 따로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2월부터 소주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면서 소주업체가 주류도매상과 소매점 업주 등에게 판촉용으로 당첨품을 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판단, 경고나 시정명령 등을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로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경품을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돌렸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만원 당첨 경품 2100병을 따로 제작, 직원 홍보용으로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 정도는 법상 금지된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 실제 더 많은 물량이 돌아갔고 (판촉용으로 사용된 것은) 홍보나 마케팅 차원에서 별도 제작한 것이다. 개연성을 가지고 조사했지만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최고 당첨금인 500만원 경품도 판촉용으로 돌렸는지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두산도 당첨소주(대부분 1만원 경품) 3000병을 따로 만들어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 뿌리는 등 홍보활동에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소주 시장에서는 담합, 과당경쟁, 리베이트 등 각종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다. 특히 점유율 1,2위 업체가 벌인 이번 행사에서 당첨용을 별도로 돌린 소비자 기만행위 의혹이 여러 번 도마에 올랐다. 그런데도 감독당국의 판단은 '용인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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